단란주점 광고지에 배우사진 무단도용 손해 배상 _최고의 베팅 확률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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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4부는 한국영상배우협회 회원인 27살 김모씨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단란주점 접대부 광고지에 실은 백모씨와 이를 배포한 술집 업주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전 동의 없이 수영복 사진을 입은 원고의 사진을 광고 전단에 실어 원고를 술집 접대부로 오인하도록 한 점과 이로 인해 사회적 지위와 활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배우 등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씨 등이 자신의 수영복 사진이 실린 광고전단을 제작해 서울 시내 전역에 4만여장이나 배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 (끝)